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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원화결제 기관 제도 도입…내년 중 전용 결제망 구축

입력 2025-10-28 15:00  

역외 원화결제 기관 제도 도입…내년 중 전용 결제망 구축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역외 원화결제 기관'(가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개설한 원화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보유·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거주자 간 원화 지급·결제를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은 또 기존 한은 금융망과 별도로 역외 원화결제 기관의 24시간 '실시간 총액결제(RTGS)'를 지원하는 전용 결제망을 한은이 내년 중 신규로 구축해 야간시간대에도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 체제 확대하는 과제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참석 기관은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회계처리, 인력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행 시기와 세부 방안을 연말까지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해외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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