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처분 관련 소송전 끝에…애경 1년2개월·SK 7개월 지나
공정위도 시정조치 미이행 뒤늦게 확인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물질이 있다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018250]과 SK케미칼[285130]이 공정위의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2천200만원과 중앙일간지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전직 대표도 고발했다.
두 회사가 제조한 제품은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데, 이를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져 제재가 확정됐다.
문제는 공표명령이었다. 애경산업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작년 1월까지 해야 했는데, 1년 2개월 지나 올해 3월에야 했다.
SK케미칼 역시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이후 작년 7월까지 해야 했는데 약 7개월을 넘겨 올해 3월에 이행했다.
공정위도 두 회사가 공표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했다. 최초 제재 시점과 최종 판결 사이 시차가 7∼8년으로 크고 집행정지 신청을 반복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006120]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 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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