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편 광고 모니터링 한계, 규제 공백 논란
최수진 "과징금 한계…과태료로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웹페이지나 광고 창으로 강제 이동되는 '납치 광고'가 기승이지만 감독 기관의 모니터링과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서면 답변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플로팅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납치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불편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인터넷 불편 광고 등 금지행위 모니터링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의뢰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인터넷 화면에 원치 않는 광고가 떠다니는 플로팅 광고에 국한된다.
방미통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8월 월평균 2천200여개의 도메인에서 납치 광고 사례가 확인됐다.
최 의원은 "기존에 대표적인 불편 광고로 꼽혔던 플로팅 광고 외에도 납치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이 생겨나고 있지만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만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 문제가 된 납치 광고나 스크롤을 멈추면 광고가 표시되는 스크롤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은 규제하지 못한다.
최 의원은 "온라인 불편 광고의 경우 현재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관련 매출액이 적어 과징금이 낮은 문제점도 있다"며 "불편 광고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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