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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코레일 '납품 지연에도 재계약' 감사 실시…제도 개선"

입력 2025-10-29 11:45   수정 2025-10-29 16:01

김윤덕 "코레일 '납품 지연에도 재계약' 감사 실시…제도 개선"
"반복적 납품 지연 업체는 입찰 제한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납품 지연을 빚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재계약한 사안과 관련해 국토부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코레일과 6천720억원에 ITX-마음 358칸의 납품을 계약했으나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210칸은 납품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기한은 최대 2년 10개월 넘겼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지난해 다원시스와 ITX-마음 116칸을 추가 계약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다원시스는 반복적인 납품 지연 사태를 발생시켰고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납품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주를 이어갔다"며 "이는 정상적인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철도 차량 발주가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는 데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납품 지연 반복 업체의 입찰을 제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납품 능력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입찰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반복적인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서울 명일동과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굴착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등 일반 구간에서의 지반탐사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부선 철도 사고로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의 해제를 통한 열차 운행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사고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의 작업 중지 해제 필요성을 협의했고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코레일에서 대구노동지청에 신청하면 오는 31일 작업중지 명령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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