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 누락이나 소셜미디어(SNS) 뒷광고가 기만적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새로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담았다.
특히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사례도 예시로 제시했다.
새 지침은 또 상품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는 행위 역시 기만 표시·광고 유형으로 지침에 담았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 광고하면서,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하는 사례가 지침에 위반한다고 예를 들었다.
개정 지침은 최근 심결례도 예시로 담았다. 같은 조건으로 계속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알리지 않고 '금일마감', '남은 시간 ○○분'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예를 들었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 거짓·과장 ▲ 기만 ▲ 부당 비교 ▲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번 개정 심사 지침은 이 중 기만성을 판단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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