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쇼핑[023530](주)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은 과일,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해당 바나나 생산 연도는 올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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