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가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이의신청 1차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2023년 10월에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 뒤 이를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경기·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시범 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역 3곳에다가 대구·인천·대전·충북·전남·경북 등 6곳을 더해 9개 시도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와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특히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는 공시 가격 산정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무엇보다도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한 일차적 검토를 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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