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속성 문서로 비준 대상 아냐…국회 보고 절차 거칠 것"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과 체결하는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해 "MOU 자체는 법적인 구속성은 없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규정을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합의문은 체결 전 단계이며 팩트시트(Fact Sheet)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며 "MOU는 비구속성 문서로서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에는 보고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법적인 기속력은 없지만 미국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저희로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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