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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 게티이미지와 콘텐츠 저작권 다년 계약

입력 2025-11-01 02:11  

퍼플렉시티, 게티이미지와 콘텐츠 저작권 다년 계약
사진 표시때 출처 노출에 합의…퍼플렉시티, 최근 연이어 저작권 소송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에서 세계 최대 사진·영상 콘텐츠업체 게티이미지가 제공하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게티이미지는 퍼플렉시티의 AI 검색 도구에서 자사의 사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다년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양사는 계약 규모와 정확한 계약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계약에 따라 퍼플렉시티는 게티이미지의 방대한 콘텐츠에 직접 접근해 사진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퍼플렉시티는 게티이미지의 사진을 표시할 때 저작권자 정보와 출처 링크를 함께 노출할 계획이다.
제시카 챈 퍼플렉시티 퍼블리셔 파트너십 책임자는 "저작권 표시와 정확성은 AI 시대에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근본 방식"이라며 "우리는 강력한 시각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람들이 답을 찾도록 도우면서도 그 콘텐츠의 출처와 창작자를 언제나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닉 언스워스 게티이미지 전략개발 담당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AI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품질과 정확성을 높여 더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양사의 이번 저작권 계약은 최근 AI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소송이 연이어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다수 AI 업체는 AI 모델을 학습할 때 저작권을 무시한 채 인터넷상의 수많은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퍼플렉시티도 일본의 요미우리·아사히·니혼게이자이 신문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 등으로부터 저작권 소송을 당했다.
또 게티이미지는 자사 이미지를 도용했다며 이미지 생성 AI업체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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