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한안마사협회가 안마 시술 요금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1970년 설립된 대한안마사협회는 2023년 기준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84%(1천351곳)가 소속된 단체다. 회원 수는 9천679명이다.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다.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회의에서 안마 수가를 당시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구성사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회가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다.
당시 협회는 "지부 사정에 맞게 시행한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강제한다면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안마업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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