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중국 본토 호적 또는 여권을 소지한 대만인 약 50명의 대만 호적을 말소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3일 보도했다.
대만 내정부 산하 이민서(출입국관리소)는 지난달 말까지 물적 증거가 명확한 대만인에 대한 호적 말소를 호적사무소에 통보했다고 전날 밝혔다.
내정부는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3월 제시한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 대응 전략'에 따라 중국에 호적을 두거나 중국 여권·신분증을 소지한 이들을 조사·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당국은 중국이 대만인에게 중국 본토 호적 또는 여권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대만 법률 규정을 무너뜨리며 대만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려 하는 통일전선전술이라고 주장한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 혁명단계에서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잠정적 동맹관계를 확보하는 전술이다.
한 관계자는 이민서가 대중의 신고와 고발, 인터넷을 통한 자체 정보 수집, 국가안전국(NBS)과 법무부 산하 조사국 등 국가 안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근거 법령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에 따라 대만인이 중국 본토 호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만 호적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적이 말소된 대만인이 호적 회복을 신청하려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공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 이민서는 지난달 29일까지 대만 내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 약 1만2천여명에 대한 '원적 상실 증명서' 제출 현황과 관련해 증빙서류 제출자 7천835명, (당국) 동의를 거친 신고 연기자 2천317명, 장기 해외 거주자 1천388명 등으로 처리 진척도가 95.1%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이어 대만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 16명은 대만인 배우자의 사망, 중국 내 사회복지와 재산 상속 등의 이유로 인해 대만 신분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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