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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대주주는 회삿돈 유용, 경영진은 방임…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5-11-04 11:54  

中매체 "대주주는 회삿돈 유용, 경영진은 방임…처벌 강화해야"
"올해 中상장사 27곳 자금 유용 문제로 감독 조치…처벌 가벼워 문제"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관영매체가 대주주의 상장사 자금 유용 문제를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 등 당국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공산당·국무원 직속 기관지 경제일보는 4일 논평에서 최근 중국 증시 과학기술혁신판 상장사 'ST파와'의 장바오 전 회장이 판매대금 가로채기 등 방식으로 1억9천100만위안(약 38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고, 올해 중국 상장사 27곳이 자금 유용 문제로 거래소 감독 조치를 받았다며 "일련의 사건은 자금 유용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단호히 처리하려면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썼다.
논평은 "자본시장의 큰 고질병인 지배주주 및 실질 지배인 등 대주주가 상장사 자금을 점유하는 수법은 끊임없이 진화해왔다"며 직접 자금 대여나 상장사 자산 무상 사용 같은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최근에는 허위 무역이나 업무 서류 위조 등으로 선급금과 매출채권을 끌어다 쓰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일보는 "자금 유용 현상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기업 지배구조의 심층적 결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상장사 대주주는 현대 기업 경영 의식이 결여돼 개인의 의지를 회사 내부통제 제도 위에 두고 상장사의 자산과 개인 재산 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며 "자금 점용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감독·견제를 해야 할 이사·감사·고위 경영자는 독립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금 점용 행위의 발생을 방임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그간 상장사 자금 유용 사건이 '정보 공개 위반'으로만 처분되면서 책임자들이 견책이나 소액 벌금에 그치고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논평은 "자금 유용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정리하려면 '핵심 소수'를 집중 관리하고 '주범 추적'과 '공범 처벌'(이라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며 "자금을 유용한 사람이 갚게 하고, 자금 유용에 참여하거나 보조를 맞춘 사람 또한 연대 상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중국 규제 당국이 자금 유용을 단속하는 행정 조치에 나서고 있고, 상장폐지 사유 확대 등으로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라며 "입체적 책임 추궁 체계가 완비됨에 따라 대주주가 상장사를 '돈주머니'나 '현금인출기'로 보는 행위를 끝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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