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 시행…"민관협력 감시 체계 구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인력을 배정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업계 전반·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에서 대기업의 숨은 기술탈취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관련 기술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기업과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선정했다.
이들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 혐의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한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수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중소기업이 상당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 탈취 익명제보센터도 설치해 제보 채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실무회의를 정례화해 정보 공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변리사나 기사·기술사 등 기술탈취 담당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연 2회→3회)하는 등 법 집행도 강화한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해 업계 최신 기술동향을 고려한 사건 처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년까지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탈취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넘길 방침이다.
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공정위 법원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마련해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 융자, 소송지원 등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 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고 기술탈취를 먼저 포착하는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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