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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군제·블프 앞두고…관세청, 해외직구 불법수입 특별단속

입력 2025-11-05 09:48  

광군제·블프 앞두고…관세청, 해외직구 불법수입 특별단속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해외 할인행사를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34개 세관이 참여하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 판매용 물품 밀수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집중 점검한다.
현재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간소한 절차로 통관되며 관세·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를 악용해 판매용으로 들여오거나 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에 대한 사용 정지 및 게시물 삭제 조치 등도 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원으로, 전년 동기(608억원)보다 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판매용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원, 지재권 침해사범이 218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 규모가 2억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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