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검사 기관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며 니코틴, 타르 이외에도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에 대한 인정을 획득했다.
식약처는 전국 500개 이상 관련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정을 희망한 기관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ISO 17025 인정 획득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을 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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