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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밀린 대금 137억 지급 유도…공정위 우수공무원 선발

입력 2025-11-11 10:00  

건설사 밀린 대금 137억 지급 유도…공정위 우수공무원 선발
'가맹점주 안심 3종 세트' 등 8건 18명 선발…공정위원장 표창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18명을 선발해 위원장 표창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건설사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37억원을 현장조사 한 달 만에 전액 지급하게 한 사례(최원준 조사관·오정화 사무관·배민성 조사관) 등 8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제도 시행 후 단 한 건의 선발 사례가 없었던 지방사무소에서도 우수공무원이 나왔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엄승필 조사관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행적인 필수품목 지정을 제재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우수공무원은 일반 국민의 평가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공정위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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