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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노동 유연성도 필요"(종합)

입력 2025-11-11 15:18  

경총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노동 유연성도 필요"(종합)
"삼전·현대차, TSMC·도요타보다 임금↑"…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제안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경영 부담과 청년 취업난을 가중할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4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며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0.4∼1.5명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 시 그 혜택은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영역에서 고령자와 청년 간 일자리 경쟁 격화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의 재고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지원방안을 폭넓게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인원 범위에서 재고용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재고용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등 일부 업종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서서히 실시하고 있다"며 "생산,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는데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령과 연장 시점과 관련해 절충안을 모색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총은 고령자 고용방식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년 60세 의무화 시 법제화된 의무였던 '임금체계 개편'은 실제 현장에선 지지부진했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비롯되는 고용자 고용 부담이 막대한 만큼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고령자 고용방식 논의에 앞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제아무리 합리적인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라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 조금의 변화도 끌어내기 어렵다"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를 제안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일본은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개정의 경우 노사 합의 절차 없이도 변경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규정을 '의견 청취'로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TSMC를 비교하면 삼성전자 임금이 20% 높고 현대차도 도요타보다 높다"면서 "지금까지는 기업이 버티고 있지만 노동 경직성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bin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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