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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연료제품서 메탄올 기준초과…성형숯에선 비소가 9배"

입력 2025-11-12 12:00  

"캠핑연료제품서 메탄올 기준초과…성형숯에선 비소가 9배"
소비자원, 13개 제품 시험 평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캠핑 때 주로 사용되는 조리용 연료 중 일부가 두통, 어지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을 기준치보다 많이 함유한 유해화학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에 쓰이는 조리용 연료 13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고형에탄올 제품 8개 중 5개가 기준치(10%)를 넘는 메탄올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메탄올은 흡입 시 두통,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하고 체내에서 폼알데하이드와 포름산으로 변화돼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메탄올을 10% 이상 함유한 물질은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해당 제품은 씨케이코리아주식회사의 '고체연료'(메탄올 함량 56.7%), 코프304의 '불만대 에탄올 미니고체연료'(30%), 동양인터내쇼널의 '아카시아 에탄올 고체연료'(28%), 코코윌의 '코코 에탄올 고체연료'(25.1%), 이제이씨앤씨의 '국내생산 캠핑착화제 화로 에탄올 고체연료'(24.2%)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기존 제품 판매 중지 및 교환·환불 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코프304는 개선 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와이에스컴퍼니의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는 메탄올 함량이 7.1%로 유해화학물질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라온L&C의 '라온 에탄올 고체연료'(0.1%), 삼성케미칼의 '파이어폭스 다용도 에탄올 고체연료'(0.02%) 등에 비해서는 메탄올 함량이 높아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고체 연료 외에 성형숯 5개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점검했는데 호산챠콜의 '호산활활타성형숯'에서 기준량(1.0mg/kg)을 9배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이언숯의 '야자 불쏘탄', 카본텍의 '오로라'는 각각 함수율, 제조 연월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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