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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되면 6개월 내 12시간 교육 의무화

입력 2025-11-11 15:18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되면 6개월 내 12시간 교육 의무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오는 21일부터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되면 의무적으로 6개월 내 12시간 이상의 직무·윤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의결·공포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제도, 회계, 세무, 직무와 관련한 소양과 윤리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가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의 방식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부동산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조합장, 감사, 전문조합 관리인 등의 조합 임원이다.
21일 이후 조합 임원으로 선임·연임·선정되면 당일부터 6개월 안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조합 임원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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