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SA' 도입 유예 근거는 위법 소지"…금융위 "불가피성 충분 소명할 것"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롯데손해보험[000400]이 11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르면 12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자본적정성 중 비계량평가가 취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장치라고 설명했으나,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최초"라며 반발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는 상위 법령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쳤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결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롯데손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일 경우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 계획 마련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에서 적기시정조치 불가피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