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추진법에 근거한 '특정중요물자'에 무인기(드론)와 선체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인기, 선체, 인공위성·로켓 부품, 자기 센서, 인공호흡기 등이 추가 지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인기는 해외에서 군사 분야 도입이 늘고 있는 데다 농약 살포를 비롯해 농업과 건설업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체는 조선업의 능력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며 올해 추경 예산안에 관련 비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경제안보추진법은 특정 국가에 공급을 의존하다가 공급망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도록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한 품목의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반도체, 축전지(배터리) 등 12개 품목이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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