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후부(후방)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륜차와 관련해선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 훼손, 가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등을 원활하게 적발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작년 동기보다 33.7% 증가한 22만9천582건이 적발됐다. 안전기준 위반이 10만19건으로 77.7% 급증했고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는 2020년 25만건, 2021년 26만8천건, 2022년 28만4천건, 2023년 33만7천건, 2024년 35만1천건으로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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