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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 前대통령 부인·아들 징역 20년…공금횡령 등 유죄

입력 2025-11-12 18:01  

가봉 前대통령 부인·아들 징역 20년…공금횡령 등 유죄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2023년 쿠데타(군사정변)로 축출된 뒤 국외 망명 중인 알리 봉고 온딤바 전 대통령의 부인과 아들이 본국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봉고 전 대통령의 아내 실비아(62)와 아들 누르딘(33)은 전날 가봉 수도 리브르빌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국적도 보유한 이들은 2023년 8월 쿠데타 이후 공금 횡령·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금됐다가 풀려난 뒤 지난 5월 봉고 전 대통령과 함께 앙골라로 망명했다.
실비아와 누르딘은 "구금 중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고문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프랑스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봉고 가족의 석방과 망명은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브리스 올리귀 응게마 가봉 대통령 간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 런던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실비아와 누르딘이 본국에서 형을 살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1967년부터 2009년까지 집권한 아버지 오마르 봉고에 이어 14년간 가봉을 통치한 봉고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대선에서 3연임에 도전해 64.2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발표 직후 그의 사촌 동생인 응게마 대통령(당시 공화국 수비대 사령관)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임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봉고 대통령 부자의 56년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다.
지난 4월 12일 대선에서 94.85%의 득표율로 당선된 응게마 대통령은 5월 3일 공식 취임하며 7년 임기를 시작했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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