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 방치 등 혐의로 프랑스에서 예비기소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출국금지가 풀렸다고 AFP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로프에 대한 출국금지는 10일자로 해제됐고 지역 경찰서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도록 한 의무도 없어졌다.
한 사건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두로프는 사법 감독을 완전히 준수해왔다"고 설명했다.
두로프는 지난해 8월24일 프랑스 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체포됐다.
두로프는 이후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마약 밀매·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범행을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출국은 금지됐다. 다만 지난 6월 텔레그램 본사가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를 제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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