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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채무조정 이행자 29만명 저리 대출…새도약론 출범

입력 2025-11-14 10:00  

장기연체 채무조정 이행자 29만명 저리 대출…새도약론 출범
3%대 금리·최대 1천500만원…7년 미만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도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정부가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연 3%대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금융회사나 법원, 신복위 등의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들을 위한 저금리 특례대출이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 등에 따라 연 3∼4% 금리로 최대 1천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도약론은 지난 달 출범한 새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이들은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출 총한도는 5천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는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3년 내에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8만여명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해당하는 차주들은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실시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감면율 30∼80%·분할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isef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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