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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도 안심차단 서비스 개시…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총력

입력 2025-11-14 10:30  

오픈뱅킹도 안심차단 서비스 개시…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총력
신청 시 출금·조회 등 차단…3단계 안심차단서비스 완성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해왔는데, 이로써 3단계 서비스가 완성된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조회 및 이체·관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사 중 차단을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돼있는 경우 출금, 조회 등이 모두 차단된다.
현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총 3천608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한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각 기관의 적극적 홍보·협조를 당부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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