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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일서 '자사 서비스 우대' 1조원 배상판결

입력 2025-11-14 21:42  

구글, 독일서 '자사 서비스 우대' 1조원 배상판결
가격비교 사이트 2곳 소송서 패소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구글이 자사 가격비교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독일 업체들에 1조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베를린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구글이 독일 가격비교 사이트 이데알로에 4억6천500만유로(약 7천880억원), 테스트베리히테에 1억700만유로(약 1천81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 자사 가격비교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미디어그룹 악셀슈프링거가 소유한 이데알로는 2008∼2023년 반독점 행위에 대해 33억유로(약 5조6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독일 매체 슈테른은 이데알로가 지난해 이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럽 업체들은 구글쇼핑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2017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구글에 소송을 내고 있다. 구글은 당시 EU의 24억2천만유로(약 4조1천억원) 과징금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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