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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 총기소유 징역살이' 의회폭동 가담자 또 사면

입력 2025-11-16 06:21  

트럼프, '불법 총기소유 징역살이' 의회폭동 가담자 또 사면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 의회 폭동 가담자 일괄 사면 뒤에도 불법 총기 소유죄로 징역살이하고 있던 자신의 지지자에 대해 두 번째 사면을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1·6 의회 폭동 가담자로서 이와 별도의 불법 총기 소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었던 대니얼 윌슨을 사면했다고 CBS, 악시오스 등 미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윌슨을 사면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윌슨은 1·6 의회 폭동 가담자로서 공무원 직무 방해를 위한 중범죄 공모죄로 202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올해 1월 윌슨을 포함한 1·6 의회 폭동 가담자 1천500명을 사면했다.
1·6 의회 폭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당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인준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1년 1월 6일 의사당으로 난입해 일으킨 폭력 사태를 말한다.
다만 윌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사면 조치에도 계속 감옥에 있어야 했다.
수사 당국이 2022년 6월 윌슨의 자택을 수사하던 중 다수의 총기와 탄약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윌슨은 이전의 중범죄 판결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상태였다. 윌슨은 이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2028년까지 복역할 예정이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총기가 발견된 자택 수색은 1월 6일 사건과 관련된 수사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문제에 대해서도 윌슨을 사면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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