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HDC신라면세점이 신청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HDC신라면세점은 앞으로 5년 더 서울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HDC신라면세점은 보세화물 관리 체계, 소비자 편의 제고, 법규 준수도 등 대부분 분야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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