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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업주 처벌 규정' 법조항 233개…행정제재로 전환해야"

입력 2025-11-19 11:00  

경총 "'사업주 처벌 규정' 법조항 233개…행정제재로 전환해야"
고용·노동 관련 25개 법률 내 형사처벌 조항의 65%…"형사책임 과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내 고용·노동 관련 법률에 사업주(사용자)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이 200개가 넘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 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총 357개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데, 지난 8월 기준으로 이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은 233개(6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25개 법률 중 사업주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는 총 19개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에는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만을 형벌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75%)였다.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인 징역형을 과도하게 일반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고용·노동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 비범죄화하고 법정형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양벌규정(범죄 행위자 외에 행위자의 법인이나 사업주도 처벌하는 규정)을 최소화해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을 위축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도 기업 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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