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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나 사망 재판' 판사 해임…"몰래 다큐 촬영 가담"

입력 2025-11-19 06:27  

'마라도나 사망 재판' 판사 해임…"몰래 다큐 촬영 가담"
아르헨티나 검찰, 해당 전직 법관 상대로 형사사법 절차 개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던 디에고 마라도나(1960∼2020)의 석연찮은 사망을 둘러싼 의료진 과실치사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주인공 배우'처럼 몰래 다큐멘터리를 찍는 데 가담한 아르헨티나 법관이 해임(탄핵)됐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아르헨티나 판사·검사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권한을 가진 배심원단[Secretaria enjuiciamiento]·의장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대법원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산이시드로 형사법원 소속이었던 훌리에타 마킨타시 판사를 해임하기로 11명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 클라린과 라나시온이 보도했다.
마킨타시 전 판사는 마라도나 사망 사건 재판 전반을 소재로 삼은 '신성한 정의'(Justicia divina)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에 참여한 인물이다.
소셜미디어로 공개됐던 1분여 분량의 예고 영상에는 마킨타시 전 판사가 법원 내부로 보이는 건물을 이동하거나 사무실 책상 너머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배우처럼 클로즈업되는 장면도 있다.
촬영팀은 "마킨타시 판사로부터 허락받았다"면서 검찰이나 피해자 측 동의 없이 공판 방청석에서 심리 상황을 녹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영상 공개 직후 검찰과 마라도나 유족 등은 일제히 마킨타시 전 판사의 품위 유지 위반과 공정성 훼손을 지적하며 반발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법부는 2개월 넘게 진행됐던 관련 공판 심리를 모두 무효로 하고 마킨타시 전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 조처했다.
"공정해야 할 재판을 개인적 이해 관계로 오염시켰다"는 취지의 이날 배심원단 결정에 따라 마킨타시 전 판사는 향후 사법부 내에서 어떠한 직위·직책도 얻지 못하게 됐으며, 마킨타시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형사사법 절차도 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라나시온은 보도했다.
마라도나는 2020년 11월 뇌수술을 받고 자택에서 회복하던 중 심부전과 급성 폐부종으로 별세했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당시 마라도나를 집에서 치료하던 의료진들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 중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에 배정된 이 사건 공판은 내년 3월 17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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