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 기술 접근 제한' 퀄컴 신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암(Arm)의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암 홀딩스 서울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올해 3월께 공정위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에 암이 기술접근을 제한했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암은 그동안 칩 설계에 필요한 기본 아키텍처를 라이선스 형태로 여러 반도체 기업에 제공해 왔다.
그런데 직접 설계한 칩 디자인을 판매하며 사업 모델을 확장하자, 퀄컴이 자유로운 칩 설계 경쟁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퀄컴은 2021년 암 라이선스를 보유한 반도체 설계 기업 '누비아'를 인수했는데, 암은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미국 법원은 두 회사의 라이선스 소송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암의 행위가 부당한 거래 거절이나 부당한 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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