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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고 서류제출·특정세관 통관지 규정 완화

입력 2025-11-20 10:46  

관세청, 수입신고 서류제출·특정세관 통관지 규정 완화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20매 초과' 땐 종이 형태로만 제출해야 했던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앞으로는 모두 전자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의 수입 통관 불편을 해소하고 통관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총액 150달러 초과분'에 대해 관련 서류제출이 의무화됐던 수입신고도 '물품별 150달러 초과'로 완화된다
특정 세관으로 제한됐던 통관지 규정도 완화된다. 특정 세관으로의 보세 운송비용, 물류비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연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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