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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에 유리한 美 텍사스 선거구 조정 일단 그대로…대법서 제동

입력 2025-11-22 12:28  

공화에 유리한 美 텍사스 선거구 조정 일단 그대로…대법서 제동
하급심은 인종차별적 게리맨더링으로 보고 위법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텍사스주에서 연방 하원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미국 공화당의 시도가 당분간 그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을 막은 하급심 판결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선거구 재편을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텍사스 주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 판결 집행을 일단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8월 공화당이 연방 하원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게리맨더링(특정 정당·후보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을 시도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는 공화당의 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인종차별적 게리맨더링이라며 선거구 재편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선거에서는 기존의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도록 했다.
당시 법원은 공화당의 시도가 인종차별적 성격이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텍사스주는 하급심 판결에 여러 오류가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 선거 출마자 등록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방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집행을 정지하고 양측의 주장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9년 유사한 소송에서 선거구 재편은 법원의 관할을 벗어난 정치적 문제라고 보고 주 정부의 당파적 선거구 재편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인종차별적 성격을 띤 선거구 재편의 경우 수정헌법 14조와 15조에 어긋나 여전히 위법으로 간주된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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