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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배우자 여성농업인, 농한기때 취업가능…2천만원 미만

입력 2025-11-25 11:00  

경영주 배우자 여성농업인, 농한기때 취업가능…2천만원 미만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앞으로 농장 경영주의 배우자인 공동경영주도 농한기에 겸업을 통해 연간 최대 2천만원 미만의 농업 외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경영주가 연간 2천만원 미만의 농외 근로소득을 벌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농업인 수당과 복지바우처, 농촌 국민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그러나 경영주는 겸업해도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지만, 배우자인 공동경영주는 겸업하면 농업인 자격이 박탈돼 농한기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 고시를 고쳐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최근 1년간 2천만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농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농한기에 일시적인 취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해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여성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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