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등기 때 국적기입 의무화 검토…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응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경수현 특파원 = 외국인 급증에 대응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귀화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에게 귀화 요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핵심 쟁점은 거주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거주 기간인 '10년 이상'보다 짧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외국인 정책 제언에서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영주 허가 신청보다 짧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신회는 귀화자가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귀화를 취소할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귀화 시 필요한 거주 기간을 현행보다 늘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귀화와 영주 허가 조건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이 신문은 귀화 시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다며 "귀화 신청 동기에 관한 서류는 일본어여야 하고 자필로 써야 하지만, 영주 허가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는 컴퓨터로 작성하고 번역문을 첨부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성은 이날 주요 지역 아파트의 단기 매매 및 외국인 취득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해외에 주소를 둔 매수인 비율이 도쿄도는 3.0%로 작년 1.5%의 2배에 달했다. 특히 도쿄 핵심 지역인 지요다구 등 도심 6구에서는 이 비율이 7.5%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으로 외국인 투기가 지목됨에 따라 부동산 등기 정보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정확한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이전 등기 신청 시 국적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psh59@yna.co.kr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