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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신청 안 했다면 지금 하세요…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5-11-26 12:00  

상생페이백 신청 안 했다면 지금 하세요…연말까지 연장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내년 1월 15일 지급…월 최대 3만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다음 달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잔여 예산 규모를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12월 페이백 집행 상황을 보고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생페이백은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었으면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모두 1천410만명이 신청했다.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1천89만명에게 6천430억원을 지급했고,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사업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지속돼 중소·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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