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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만성질환 현물급부·약물치료비 등 3종 배타적사용권

입력 2025-11-26 10:34  

DB손보, 만성질환 현물급부·약물치료비 등 3종 배타적사용권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DB손해보험[005830]은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만성질환 약물치료비(경도)(5년지급형)'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6개월,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 신담보는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3종은 고혈압 진단 고객에게 반지형 혈압계와 전자혈압계, 이상지질혈증 진단 고객에게는 가정용 인바디(다이얼), 당뇨병 진단 고객에게는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제공한다.
만성질환 약물치료비(경도)(5년지급형) 3종 신담보는 보장개시일 이후 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이 경도 수준으로 확정되고 약물 치료로 매년 경도 구간을 유지하면 가입 금액을 연 1회, 최대 5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 담보의 보험금 청구권을 컨시어지 업체에 양도하면 컨시어지 업체가 해당 금액을 일본 의료기관에 선납 처리해 준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신담보는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 유지'를 유도해 고객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압자치료 서비스는 고객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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