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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개인정보 집단소송 도입 신중해야"

입력 2025-11-26 11:35  

입법조사처 "개인정보 집단소송 도입 신중해야"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 적합하나 장기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 수단 중 하나로 검토되는 집단소송 도입을 위해서는 정교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먼저 "최근 통신사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 인한 개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해야 하는 시간과 부담 대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 조정과 단체소송 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고 짚었다.
집단분쟁 조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안 수락을 거부할 경우 절차가 무력화될 수 있고, 단체소송은 금지·중지 청구로 범위가 한정돼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SK텔레콤[017670]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첫 집단분쟁 조정 신청 사례였으나,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립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일괄 적용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집단소송은 소액·다수 피해 구제에 적합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도의 특성상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경우 2009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2건이 접수됐으며, 본안 판결이 나온 사건은 2건, 재판상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4건에 그쳤다.
또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사실과 제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에게 그대로 미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릴 수 있는 고지 및 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법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재판부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하며, 기존 집단분쟁조정·단체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 손해배상제·상향 조정된 과징금제도 등과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수 피해자의 손해를 국가가 행정·사법 절차를 통해 복구하는 '공중피해보상조치', 규제당국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을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 등도 검토해 국내 여건에 맞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binz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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