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27일 자산 2조 이상 12월 결산 상장사는 연말까지 선임해야 하는 등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다르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초도감사(외부감사 의무 대상 법인이 처음 받는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선임한다.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상장사·대형 비상장사·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 자격 요건도 회사 유형별로 다르다. 회사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대형 비상장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선임해야 한다.
또 상장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서만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밖에 감사인 선정권자나 선임 보고 방식도 회사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현행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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