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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유동화 논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입력 2025-11-27 15:03  

'코인 유동화 논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112040] 대표(현 넥써쓰[205500]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라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이 주장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간 상관관계에 대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며,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가 두 가치를 결합해 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위믹스 가격만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1심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시절인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1차 상장 폐지됐다. 이후 일부 거래소에 재상장했으나, 올해 5월 해킹 사태 여파로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다시 퇴출당했다.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를 떠나 올해 초 국내 게임사 액션스퀘어 대표에 취임하며 사명을 넥써쓰(NEXUS)로 변경하고, 스위스 소재 관계사 오픈게임재단(OGF)을 통해 가상화폐 크로쓰(CROSS)를 발행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월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넥써쓰의 크로쓰 기반 게임·플랫폼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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