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규모 미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도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지침에 반영하는 행정 조치다.
지침 개정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사업비'에서 '총공사비'로 완화된다.
예타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어도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사업비가 늘더라도 '500억원 미만'이면 재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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