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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회계부정 제재시 방어권 키운다…절차적 권리 보호

입력 2025-12-02 15:00  

불공정·회계부정 제재시 방어권 키운다…절차적 권리 보호
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을 조사·제재할 때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업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상장회사협의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TF는 지난 8월 말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 발표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시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과 경제형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 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충실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 부정 형벌이나 감사인 과징금 수준이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감리 시 조치대상자의 정보접근권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재 방식도 형사처벌 위주에서 과징금 등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엄정한 시장 규율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도 기업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 합리성을 높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TF를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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