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리츠협회는 3일 협회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정부에 매입형 임대주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리츠협회·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주택관리협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한국빌딩협회는 이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는 "현재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 세금 등 과도한 규제로 공급이 위축되고, 그 결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국민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취득세 중과 배제 및 포괄 양도에 대한 감면제도 개선 ▲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아파트 등록 허용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형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유지 ▲ 인구 감소 지역 내 매입형 임대주택 특례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 취득 시 12%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포괄 양도 시 기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중지된다.
아울러 대다수 임차인이 아파트 거주를 선호함에도 현행법상 아파트는 매입임대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지난 9·7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서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60%가 유지되지만, 매입형 임대주택은 규제지역 내 대출 전면 금지로 임대 사업자 유지가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지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일부 지역의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가 종료됐다. 종부세법 시행령은 매입형 임대주택 운영 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지난 8월 14일 발표된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아파트 매입임대를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차인 수요는 매우 적다고 건의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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