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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 규제 겹치며 혼선…"민간 활용 확대해야"

입력 2025-12-05 14:15  

클라우드 보안 규제 겹치며 혼선…"민간 활용 확대해야"
국정자원 화재 계기…CSAP·N2SF 중복 규제 지적
재해복구·이중화 의무화·법 개정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앙 집중형 디지털 인프라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와 함께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대전환 시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훈 KT클라우드 상무는 클라우드 이용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클라우드컴퓨팅법 관련 민간 클라우드 이용은 권고 수준으로 실효성이 부족하고, 재해 복구나 이중화 관련 규정이 없어 재난 발생 시 복원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민관 협력 모델인 대구 국정자원의 경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 공공부문 서비스 도입 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또 임기남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CSAP(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N2SF(국정원 국가망 보안 정책) 등 서로 다른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동시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상무는 "CSAP 상·중 등급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참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CSAP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클라우드 컴퓨팅 법이나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국가기관 등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원칙이나 의무화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라며 "대국민 서비스나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해 복구나 이중화 관련 의무 규정을 신설해 디지털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상무는 CSAP와 N2SF의 보안 등급이 다를 경우 데이터흐름의 통제가 필요한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최 상무는 단일 업무 단말이나 업무 시스템 내에서 보안등급이 다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보증 설루션인 접근 CDS와 다중등급 보안 CDS를 제시했다.
이 밖에 망이나 정보시스템 경계 지점에서 전송 CDS를 사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김창희 안랩[053800] 상무는 공공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분산책임 모델을 정책,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야한다고 제안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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