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퇴출계획 검토·유럽산 부품 확대안도 연기"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이른바 '탄소국경세' 대상을 자동차 문, 세탁기, 가스레인지, 정원 도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당국자 2명에 따르면 이같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검토 결과를 당초 오는 10일 발표하려 했지만 우회 예방조치 및 보조금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오는 16일로 1주일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집약군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조처다.
이번 개정에선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된 제품으로 이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수입업체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튀르키예나 인근 국가에 시설을 두고 CBAM 대상 원자재를 가공하고 나서 EU로 들여오는 일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EU의 2035년 자동차 탄소 감축 계획의 검토 결과 발표도 미뤄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보도했다.
EU는 2035년까지 내연차를 퇴출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과 자동차 업계는 계획 수정을 요구해 왔으며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일부 EU 당국자들은 EU의 검토 결과 발표가 더 미뤄져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는 또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부문의 제품 구성을 최고 70%까지 유럽산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10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를 내년 1월 28일로 연기했다고 FT가 8일 전했다.
앞서 EU 소식통들은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 법안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으며 현실화하면 유럽 기업은 비싼 유럽산 부품을 늘려야 해 연간 100억 유로 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발트해와 북유럽 회원국과 체코 등은 연구개발(R&D), 효율성 약화 가능성, EU 역내 공급 부족, 제3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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