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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청 합동단속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 나포

입력 2025-12-09 11:00   수정 2025-12-09 11:44

해수부·해경청 합동단속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 나포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7일 합동단속을 벌여 6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중국 어선 수백척이 합법적으로 조업하고 있으나 비밀 어창(어획물 창고)을 만들거나 조업일지를 조작해 어획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불법 조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후 1.1t(톤)의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어창 용적도(어창의 용적과 배치를 표시한 도면) 미소지 혐의 등으로 중국 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4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중국 어선 241척을 대상으로 승선 조사(검문검색)를 실시했다.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해 우리 수역 내 허가 어선을 대상으로 비밀 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했다.
아울러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중국 어선의 불법 안강망(범장망) 어구 15통을 발견해 철거하고 있으며 불법 어구의 규모를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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