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농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협약 모델을 발굴하고 농식품부의 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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