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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부지 주민 고용 추천 등 재정착 지원

입력 2025-12-09 11:43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부지 주민 고용 추천 등 재정착 지원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공항 부지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 창출 사업 지원을 다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재정착 및 소득 창출 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대책에는 주민 고용 추천, 직업 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이 포함된다.
또 사업 시행자가 신공항 건설사업의 부수 사업(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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