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전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과학적 연안 재해 대응체계 구축 ▲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 예방 대응체계 강화 ▲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 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연안 정비사업 규모를 363곳으로 80곳 늘렸다.
아울러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 대책 위주의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 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과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연안 보전 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식생·모래포집기 등 해양 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공법 확대로 연안 공간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수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해수부는 2020년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지나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 위기로 인한 연안 재해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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